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및 신청방법
- 일상정보
- 2021. 10. 16. 22:4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뒤 손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보상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을 지급하며, 19년도의 매출액과 비교한 뒤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그로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
-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동안
3) 방역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 19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영업시간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신청날짜
1) 신속보상- 신속보상의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2)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1)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속보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서류 증빙의 절차 필요 없이, 신청 후 2일 내로 금액이 지급되는 신속보상에 해당됩니다.
2) 확인보상- 확인보상 손실보상금 신청시에는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계산법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식
보정률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 없이 모두 80%를 적용하여 최종 손실보상금을 확정합니다. 분기별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정률: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 추산을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전담창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등에 설치되어 300여곳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확인보상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보상 신청의 경우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
10월 8일부터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 1533-3300)에 전화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한 내용을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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