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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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뒤 손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보상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을 지급하며, 19년도의 매출액과 비교한 뒤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그로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 

    •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동안

    3) 방역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 19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영업시간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신청날짜 

    1) 신속보상- 신속보상의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2)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1)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속보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서류 증빙의 절차 필요 없이, 신청 후 2일 내로 금액이 지급되는 신속보상에 해당됩니다.

    2) 확인보상- 확인보상 손실보상금 신청시에는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계산법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식

    보정률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 없이 모두 80%를 적용하여 최종 손실보상금을 확정합니다. 분기별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정률: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 추산을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전담창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등에 설치되어 300여곳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확인보상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보상 신청의 경우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 

    10월 8일부터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 1533-3300)에 전화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한 내용을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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