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 실수령액 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 실수령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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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 실수령액 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보다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시간, 근무기간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계산하기


    2022년 최저임금 및 월급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위반 시 처벌금액

    사업주가 최저임금 금액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2022년 최저임금 및 월급

    2021년과 2022년의 최저시급 및 월급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유급 및 주휴수당 포함 기준 금액입니다.

      2021년 2022년
    시급 8,720원 9,160원
    월급 1,822,480원 1,914,440원
    연봉 21,869,760원 22,973,280원

     

    최저임금 실수령액 모의계산기

    2022년 월급 및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차례대로 입력하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2022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전화상담

    최저임금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주휴수당

    알바생이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경우는 9,160원 그대로 지급하면 되지만,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시간당 10,992원으로 적용되며 2022년의 주휴수당 포함된 일당 금액은 8시간 기준으로 하루 87,936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제외 

    1. 일하기로 계약한 날 결근한 경우는 주휴수당 조건에서 제외 (주 단위로 결산)
    2.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 하는 경우 제외 

    위의 두가지 경우에는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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