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발급 의무화 실시 | 식당 카페 학원 미접종자 유효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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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2. 13. 13:17
방역패스 의무화 실시 | 식당 카페 학원 미접종자 유효기간 발급 방법
오늘은 방역패스 의무화에 대한 시행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는 13일부터 방역 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달라진점을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방역패스 발급 바로가기
[방역패스 의무화]
- 2021년 12월 12일부로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13일부터 식당 및 카페 등 주요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예방접종 증명이나 PCR 음성 확인제 확인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3일 0시 이후부터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혹은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카페, 식당 등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냐야 합니다.
물론 방역패스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여도 '혼자서 방문'하는 경우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7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접종현황(다중이용시설 가능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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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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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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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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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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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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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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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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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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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코인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 경정, 경마, 카X노, 유X주점, 단란주점, 나X트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 16종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워터파크, 오락식,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및 박람회, 미용업, 국제 학술행사, 종교시설 등 14종
[방역패스 벌금]
- 만일 13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 의무화 기준에서 벗어나 위반사항에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운영자는 방역지침 1차 위반시 10일, 2차 위반시 20일, 3차 때는 90일 사용장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4차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명령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방역패스 예외자]
- 방역패스 지침이 시행되지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및 유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인해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판정받습니다.
(단, 내년 2022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방역패스 부스터 샷]
- 정부는 지난 10일 부스터 샷(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통일한다고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18살 이상 성인은 2차 접종 이후 5개월 뒤, 60살 이상과 18~59살 고위험군은 4개월 뒤에 부스터 샷 대상이었지만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방역패스 발급방법]
- 방역패스 발급 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로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질병관리청 COOV 어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 백신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패스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은 추가 접종 간격(5개월)과 유예기간(1개월)을 합산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접종 간격내 추가 접종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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