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 방법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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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이란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오늘을 2021년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새개, 신청 자격, 지급일,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반기) 2021 근로장려금 신청 

     

    - 정기신청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 

    - 반기신청은 이전 6개월분 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 신청을 의미함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 신청기간

    - 상반기 신청기간 : 2021.9.1(수) ~ 9.15(수) 

    - 하반기 신청기간 : 2022.3.1(화) ~ 3.15(화)

     

    *지난 9월 15일 마감된 상반기 반기 신청자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2021년 1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1. 장려금 제도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가족(18세 미만)가 있을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함)

     


    2.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 요건 
      - 2020. 12.31일 기준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 미만('02.1.2 이후 출생)이면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면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홀벌이 3천만 우너, 맞벌이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금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 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소유자가 직께존비속인 경우 그 행당 직계존빅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3.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 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 오는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가구당 평균 장려금 안내금액은 44만원입니다. 

    다만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반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내년 9월에 정산합니다.

     

    기간 내(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하반기 장려금 신청 기간이나 5월 연간 장려금 신청 기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60세 미만 대상)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 안내문(60세 이상 대상)에서도 청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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